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재산 등 정보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속하시라고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 요건확인

 

자세한 신청방법은 맨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구제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각종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 수급자로 갈립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져야 하며 주거급여 소득자는 중위소득 45%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필요로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액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 및 기존의 재산을 합쳐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여 자격을 계속 지키고 있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이 있음에도 못받거나 하는 손해를 감래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재산 등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점 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 정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소득기준만 만족이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구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배우자, 30세 미만자녀, 동거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목 및 그 배우자가 해당.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의 도움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경우.

 

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소득의 모든 합이 중위소득 조건에 합당해야만 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단순 급여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까지 계산을 하는 것 보다 명확한 소득평가액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합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

 

2.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직접가서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날씨도 그렇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위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니 원하는 기기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서 간단하게 신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소재지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PC사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번호를 참고해셔서 전화후 상담사에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번없이 129번호를 통해서 문의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보 및 신청방법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시고,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굉장히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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